급식에서 밥알을 남기면 남긴 밥알만큼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려한 교사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으로 담임교체 처분을 당하자 학부모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사전 고지 없이 학부모들의 집을 방문해 과잉수사라는 반발을 하고 있다.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담임교체 처분만 해 넘어가려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르고 고소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면서 “경찰까지 과잉수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주눅들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 C씨는 “어제 오후 경찰이 4가구를 전격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였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다”면서 “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연락 한번 없이 집에 들이닥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사를 나갔던 전주 덕진 경찰서 김 모 경위는 “고소사건이어서 피의자보다 당사자인 학생들 먼저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방과 후 부모님이 계실만한 시간에 방
한편 A초등학교 학부모 24명은 지난 6월말 ‘밥알 하나에 하루의 봉사활동’ 벌을 준 김 모 교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담임교체청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 이달 1일 담임이 교체된 바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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