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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