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보험사와 직장에 대한 신고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이나 직장 생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신고센터는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신고 대상 차별 행위는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한 보험 상담 거부·강제 해약·가입 연장 거부·특정 질환 혜택 배제 강요, 장기 기증 수술 이후 강제 퇴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