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건네고 자문료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장 경쟁후보자를 사퇴시키려고 그림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기와 상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문료 명목으로 주정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할 말이 없으며 여전히 부끄럽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