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으려고 계약을 주계약자 공동도급형식으로 발주해 하도급자의
특히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대물변제형태로 결제하는 행위 등 부당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현장 검증 위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는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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