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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빵집 주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앞서 A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타사 제과 업체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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