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맡겨놓은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멋대로 빼돌린 혐의로 전직 목사인 46살 김 모 씨 등 2명을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IT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두 곳에 맡겨놓은 업체주식 125만 여주, 시가로 65억 원어치의 주식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맡긴 주식을 건네 받은 것
빠져나간 주식은 김 씨의 사채대출을 위한 담보로 쓰였고, 넘어간 주식이 이후 대량으로 풀리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른바 '에스크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매매거래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맡긴 뒤 거래가 성립되면 받아가도록 한 조건부 날인증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