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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숍의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인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박 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신 모 씨를 속여 영업권리금 2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 씨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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