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나타났음에도 조직검사 등 폐암 여부 확진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측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1월 모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을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