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측정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인근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난 2009년 2월 가야선 부전에서 사상 구간 열차 소음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환경분쟁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