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황 모 씨가 전 부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씨는 박 씨와 지난 2008년 합의이혼을 하면서 부인 박 씨가 자녀 부양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를 갖고, 기타 재산권은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공동재산 중 박 씨의 명의로 된 강원도 홍천군 부동산 19필지를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황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