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 모 씨가 BMW의 수입판매처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새 차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기판 전체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벼운 하자로 볼 수 없고, 자동차를 교환해 줘야 하는 사정만으로 코오롱 측에 지나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BMW 520d 차량을 6,200만 원에 샀지만, 이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차량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