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용으로 음성적으로 쓰이는 PPC주사를 사용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PPC주사를 사용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권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라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부터 PPC주사를 13명의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