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입학 자격을 남학생을 제외하고 미혼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학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할 수 있고, 현재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역
또 신체조건을 키 157cm이상 183cm미만으로 제한한 것과 안짱다리인 내반슬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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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입학 자격을 남학생을 제외하고 미혼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학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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