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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