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땅에 대한 첫 강제수용 결정이 오는 30일 나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 396명의 직접 청구로 지난 4월 26일 수용재결이 신
건설청은 이에 따라 강제 수용의 경우 협의 보상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문을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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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땅에 대한 첫 강제수용 결정이 오는 30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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