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 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와 함께, 곽노현 교육감 지시에 따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 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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