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치안감급 고위 경찰간부인 모 지방경찰청장 A 씨가 지난 2010년 브로커 B 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유흥업소 업주를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청장은 B 씨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청탁도 받은 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부했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브로커 진술 외에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