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혐의로 현대자동차 전 직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급차를 싸게 넘기겠다며 돈을 가로챘는데, 경찰이 확인한 사기 금액 규모만도 무려 8백억원대에 이릅니다.
황재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14일) 경찰이 이곳에 사는 44살 정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정 씨를 용인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우리도 다 피해자니까 경찰서 가서 물어보라고요."
현대자동차 모 연구소에서 24년 동안 일하다 지난 2009년 이사직에서 퇴직한 정 씨.
하지만, 올해까지도 자신은 현대차 이사라며 임원에게만 특별 판매되는 차를 싸게 넘기겠다는 말로 주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계약서 등 그럴 듯한 서류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특판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필요하면 배당을 한대 당 4백씩 받을 수 있다며 위조한 서류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이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는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일부 피해자에겐 차를 직접 대리점에서 사서 건네주며 자신의 사기 행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려막기 수법에 쓰인 돈은 경찰이 정 씨의 계좌에서 확인한 액수만 무려 8백억 원에 이릅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는 대로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