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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 CD' 1조8천억 편법 발행

기사입력 2006-08-20 09:27 l 최종수정 2006-08-20 09:27

불과 7개월 사이에 무려 1조8천억원에 이르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발행돼 자본금 비율을 부풀려 입찰 실적을 높이려는 영세 건설사의 분식회계 자료로 악용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증권사 자금으로 거액의 CD가 발행되도록 알선해 준 혐의로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씨, 사채업자 최모씨 등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5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

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CD 발행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와 투자 수익을 위해 CD 발행자금을 융통해 준 증권사, 수신 실적을 올리려는 은행이 연계해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수년간 관행처럼 저질러져 온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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