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중·남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 토지 용도에 따라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김포시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오던 연면적 200㎡이상과 3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제한이 완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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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중·남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 토지 용도에 따라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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