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등위 위원이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만큼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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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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