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내 전력 다소비 건물은 에너지 절감 상황을 건물 앞이나 내부에 전광판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
이에 따라 건물주는 에너지 사용량 표시 외에도 여름철엔 26도 이상, 겨울철엔 20도 이하로 실내 냉난방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413곳인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 건물을 서울시내 건물의 2%인 1만 3천여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