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다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한국전력공사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장을 운영하는 서 모 씨가 한전과 도급계약을 맺고 배전공사를 한 A사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지난 2006년 공장의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A사 직원이 안전조치 없이 공장 전원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A사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