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차 범행이 우려되는 전자발찌 훼손인데,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2천 109명.
이 가운데 전자발찌를 훼손해 법정에 다시 선 사람은 36명입니다.
모두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최고형인 7년 이하와 비교하면 턱없이 관대한 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2살 이 모 씨.
지난달 전자발찌를 칼로 끊어 다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우범자의 제2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 도입 취지가 개인의 권리보다는 재범의 방지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이 범죄억지 효과에 도움이 되리라…"
우범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금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형량마저 낮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