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아동 음란물을 발견·삭제·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위해 공모·조장했는지 등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업계·국제 기관과 협조해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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