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와 학생복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와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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