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인천 영종도 자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가치세 14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K사는 고소장에서 "GS건설과 토지신탁이 계약해지를 하며 미분양 아파트 580여 가구
토지신탁은 GS건설이 공사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매각 대금을 GS건설에 넘겼고, 국세청은 부가세가 들어오지 않자 K사에 18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