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일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수맥차단제품을 마치 집이 명당으로 변한다는 등 과대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45만 원짜리 수맥차단제품을 150만 원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wicked@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