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하지만 당시 역사 민자개발은 비리 혐의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었고, 장 씨도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노량진역사 민자개발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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