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이 함정 단속에 걸려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 모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마약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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