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방송인 강병규 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씨가 재판에 성실히
폭력과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씨는 법무부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