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청소하다가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성매매업소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진 A 씨의 유족이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조 판사는 "A 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충분히 알고 건물 청소를 해왔고, 해당 업소도 산재보험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성매매업소 주차타워에서 청소하다가 추락해 숨졌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