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자 경기도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가 실종돼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 파탄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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