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시후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면서 카카오톡 진실 공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SNS를 통해 자칫 헛소문을 유포했다간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감금한 27살 이 모 씨.
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대화명에 욕설을 잔뜩 썼다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등록된 친구들이 대화명을 볼 수 있어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자친구가 지도교수와 내연관계라며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 역시 처벌받았습니다.
한 50대 주부도 지인들과 만든 카톡 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카톡 대화방 이름이나 여기서 주고받는 악의적인 말들이 줄줄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재 /변호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SNS 공간에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전문가들은 무료로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SNS의 환경도 무심코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