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암
김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51살 K 씨가 위암에 걸리자 자신이 가입한 암보험 회사에
K 씨의 진단서를 내고 마치 자신이 위암에 걸린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3천5백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환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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