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연수 시흥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5.31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50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 시장과 안산.시흥 지역 경기도의원 당선자 등 3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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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연수 시흥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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