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용자와 주택세입자, 금융보증인, 경작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4대 민생법안이 위헌소지나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역기능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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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용자와 주택세입자, 금융보증인, 경작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4대 민생법안이 위헌소지나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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