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 서울시는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이 같은 입장을
매트로 9호선은 지난해 4월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1개월 만에 취소했지만, 그런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