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늘(16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일가와 관련된 업체 10여 곳에 대해 압류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끝났다고 하는데요.
연희동 자택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압류 절차가 마무리됐나요?
【 기자 】
네,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이곳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류절차에 착수했는데요.
7시간 동안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른바 '딱지'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재산에는 고가의 그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강제집행은 처음입니다.
이번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세금 1,670여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업체 등 12곳과 주거지 5곳 등 모두 1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시공사와 국내 최대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내의 재산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과 관련해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재국 씨 등 일가에 대해 계좌추적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허브농장의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