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술을 먹고 남편이 차를 몰고가다 단속에 걸리자 아내가 마치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편의 고백으로 들통이 났는데, 어찌된 사연일까요.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7일 오후, 39살 이 모 씨는 아내와 북한산으로 등산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술을 마신 이 씨는 집으로 차를 몰고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씨는 조수석의 아내를 운전석에 앉히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탓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과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을 한 아내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스탠딩 : 홍승욱 / 기자
- "당황한 이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했더니 처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알코올분해효소량이 적고 체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콜을 섭취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고 더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아내 권 모 씨를 각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