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15차례에 걸쳐 서울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