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2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7일 새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원룸 두 곳에 침입해 50살 한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며, 경남 일대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 충남 태안으로 온 뒤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