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수억 원에 달하는 벤츠 차량이 6개월에 6번이나 고장이 났는 데도 판매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환 확인서까지 써 주며 소비자를 달래더니, 이제는 그냥 타라며 말까지 바꿉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업가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꿈에 그리던 벤츠 S600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산지 두 달 만인 올해 2월,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씨는 차량을 수리했지만, 고장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이차는 벤츠 시리즈 중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사양입니다. 김씨는 이 차를 산후 6개월 동안 6번이나 입고시켰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날짜만 약 120일.
▶ 인터뷰 : 벤츠 구매자 김 모 씨
- "좋은 차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산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용한 기간에 수도 없는 엔진시동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참다못한 김씨는 벤츠 판매사에 항의했고 4번 이상 고장이 나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현행 자동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1년 이내 4번 이상 입고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이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이나 고장 난 차에 대해 벤츠 판매사는 교환해 줄 수 없다며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 인터뷰 : 벤츠 판매사 관계자
- "또 그 부분을 수리했고…. (수리하고 또 고장 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타요?) 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원인 파악 부분에서…. (이차는 결함이에요.) 결함 아니에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차마저 일단 팔면 끝이라는 영업논리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