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과거 국민을 상대로 조성한 펀드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 모 씨 등 450명이 통진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모두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이 과거 국민참여당이 빌린 자금에 대한
통진당의 전신인 국민참여당은 지난 2011년 연이자 2.75%를 주고 작년 8월 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펀드를 조성했지만,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통진당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