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일 법원(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이 친딸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후 14살이 된 큰 딸을 "성관계를 갖자"며 강제추행했고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며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작은 딸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살인죄도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출소 5일만인 7월 4일 다방 종업원인 30대 여성 A씨와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돈을 달려달라며 다투다 A씨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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