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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MB' 상관모욕 군인 유죄확정
기사입력 2013-09-26 11:58
대법원 2부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
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 등의 표현으로 비하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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