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한 하부조직망 결성을 추진하고, 국내동향을 수십차례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장민호 씨를 비롯한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그리고 회합 통신죄.
인터뷰 : 안창호 /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입니다. 80년대 대학 운동권 출신인 피의자들이 사업체와 정당 등에서 활동 중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건입니다."
총책인 장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심회를 조직한 뒤 구속된 손정목 씨와 이정훈, 이진강 씨 등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북한 공작원을 7차례 만난 것은 물론, 손씨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씨 등 3명과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 등 4명은 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고,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민노당과 시민단체에 침투해 반미 활동 등을 선동하는 것은 물론 백두회와 8.25동지회, 선군정치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검찰이 민노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향후 하부조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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