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35살 박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박 씨가 "위자료 1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박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