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 뿐인데 건강보험료는 고소득 직장인과 비슷하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점 많은 부과 방식을 25년째 쓰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에서 40년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이 모 씨.
수입은 월 100만 원이 안 되지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에 달합니다.
재산은 10년째 대출금을 갚고 있는 2억 원짜리 집이 전부인데, 월급 700만 원 직장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통장에서 (잔액이) 모자라면 (보험료가) 못 빠지고 다음에 빼가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부담이 돼요."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주택의 반영 비율이 너무 높고, 전·월세와 자동차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진현 /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재산 자체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임대료 수입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아예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쯤 개선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한창희 VJ
영상편집: 원동주